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령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위한 식사모임에 참석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15명에게 음식값의 30배인 총 666만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유권자들은 이에 따라 1인당 44만4천600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는 한 사람이 대접받은 음식값 1만4천820원의 30배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모 단체 전ㆍ현직 간부 2명이 제공한 음식을 먹은 것으로 선관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