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 쌀·홍삼 도·소매 미개방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이번 한·EU FTA 협상에서 한국과 EU는 유통 분야에 대해선 따로 협상을 하지 않았다.
유통 분야에 대한 협상은 서비스 분야 협상에 포함돼 진행됐다.
한국과 EU는 서비스 분야에 있어선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Positive 방식에 의해서 양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통 분야에 있어서도 Positive 방식에 의한 개방이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쌀·홍삼 도·소매 서비스와 담배·LPG 소매 서비스는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중고자동차 도·소매, 가스연료 도·소매에 대해선 경제적 수요 심사를 하기로 했다.
주요 심사기준은 △기존 공급업체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인구밀도 △교통 △환경오염 등이다.
이에 반해 EU는 몇몇 회원국의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백화점 진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담배에 대한 국가 독점을 인정받았고 프랑스는 도매 약국의 인가에 있어 경제적 수요 심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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