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제출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기준 EITC 수급 대상 가구 가운데 국세를 체납한 가구는 3만3천가구이고, 이중 78.8%인 2만6000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는 "EITC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정부는 국세체납 가구에 대해선 근로장려금 중 체납액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라도 국세체납 때문에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EITC의 취지를 살리려면 체납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일정비율에 대해서만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체납액 분납 조치를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