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이후 금품수수나 기강위반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모두 4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일호(한나라당) 의원이 8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징계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2005년 89명, 2006년 72명, 2007년 77명, 2008년 73명, 2009년 127명, 올들어 지난 6월말 현재까지 48명 등 모두 4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39%인 188명으로 다른 징계사유에 비해 많았다.
금품수수 공무원을 직급별로 보면 6급이 76명, 7급이 74명 등 6~7급이 150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8급 19명, 5급이상 10명, 9급 9명 등 순이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이 기간 소속 공무원 145명이 징계를 받아 전체 국세청 징계 공무원의 30%를 차지했고 이중 44%인 64명은 금품수수로 인한 것으로 타지방 국세청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금품을 수수한 서울청 공무원의 절반가량인 30명은 파면 또는 해임, 면직처리됐고 나머지는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질의 자료를 통해 "최근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서울청과 중부청 공무원의 수가 각각 85%, 57%씩 증가한 이유가 뭐냐"며 "기강해이가 만연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