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규 전 중부청장 '금품수수' 혐의…2심서도 '유죄'

2010-10-0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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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성규 前중부지방국세청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8일 지난 2008년 조 청장이 김영수 前신창건설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를 1심에 이어 인정,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조 청장이 김 대표로부터 3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김 대표도 검찰에서 3000만원을 주었다고 한 것은 수사기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재판과정에서 증언했지만 진술번복 경위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조 청장이 3000만원을 수수할 당시 김 대표에 대한 세무조가가 끝나고 과세통지가 이루어진 시기라는 점과 중부청장으로서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지위였던 점을 감안할 때 뇌물 수수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조 청장에게 내려진 징역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의 원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과 피고가 청구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해 1심에 이어 조 청장의 유죄를 인정했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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