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속 박선숙 민주당)의원이 이날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직원들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한 외부 강연료는 지난해 2636만원, 올해 2188만원 등 총 4824만원을 기록했다.
이 중 부위원장 3명은 이 기간 총 12회에 걸쳐 출강, 한국철도시설공단 1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50만원, 포스코건설 5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40만원 등 총 240만원의 4건을 신고했으나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강연료를 신고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특히 이모 부위원장은 지난 6월 25일 서울 B초등학교에서 강의한 뒤 강연료로 20만원을 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신고액까지 합하면 실제 강연료는 신고액의 2배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강연료를 받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정면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hu@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