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최근 수도권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세시장이 들썩거리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7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1명은 주택 임대차 보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2년 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최대 6년간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며 임대 보증금 인상률도 5% 이내로 큰 부담이 없게 된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06년과 2008년, 2009년에도 발의된 적이 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열린우리당 소속이던 지난 2006년에 주택 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2008년 7월에도 민주당 최규식 의원의 대표 발의로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나왔다.
지난해 9월에는 임대차 보호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전·월세 보증금 인상률을 계약 갱신 1회에 한해 5% 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출했다.
하지만 전세 기간 연장은 곧 전세가 상승 및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연결돼 결국 세입자의 고통을 가중 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1989년 말 임대차 보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을 때도 전세 보증금이 크게 올랐었다”며 “결국 길어지는 기간만큼 보증금이 오르거나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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