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유역 홍보 촬영이 산림청 고유 업무인가?
4대강 속도전 주도하는 청와대 직원 동행탑승!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행정을 위해 운용해야 하는 산림청 헬기가 난데없이 4대강 홍보자료 촬영에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대전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산불진화 목적 외 헬기 운행일지’를 분석한 결과, 산림행정을 위해 운영하라고 규정된 산림청 헬기 규정을 위반해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4대강 유역 산림항공 촬영’에 동원된 것을 지적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타 기관에서 요청하여 헬기를 띄운 것이 55회이고, 이 중 국토해양부가 ‘4대강 유역 산림항공 촬영’을 위해 동원한 것이 3회, 총 6일간 이었다. 이는 ’4대강의 모습을 홍보자료로 활용, 현재의 4대강 모습을 사진, 동영상 기록으로 남겨 백서자료로 활용‘하고자한 목적이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항공기는 산불의 예방·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등 산림사업을 위해’ 운영하도록 돼 있다. 산림항공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산림행정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 10월19일과 11월5일, 두 차례에 걸쳐 산림청에 ‘항공촬영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그 목적이 모두 ‘현재의 4대강 모습을 홍보자료로 혹은 백서에 남기기 위해 항공운항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11월 공문에 첨부된 ‘항공촬영 세부계획’에 있는 탑승자명단에는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홍보기획팀 3명, 프리랜서 사진작가 1명, 동영상 촬영을 위한 기획사 직원 2명 외에 두 명의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직원이 함께 탑승했다. 또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이 날 촬영된 사진은 모두 산림청 업무와 무관한 ‘보’ 위치 표시와 현재 강 모습으로 명백히 4대강 사업용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홍보사진 확보를 위해 산림청의 헬기를 띄우는 것이 옳은가”라고 물으며 “하루 헬기 운영경비 216만원으로 총 1300만원의 산림청 예산이 4대강 홍보비로 들어간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토해양부가 4대강 홍보를 위해 산림청 헬기를 사용한 시기는 ‘특별 산불조심 기간’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에 산림청 헬기가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은 정부의 안전 불감증을 다시 한 번 보여 준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정부의 모든 행정과 사업이 4대강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진행되는 한 단면을 본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산림청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헬기운용에 대해 삼림보호법에 명시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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