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해 변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 25조 4항 등은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이나 사업장을 4번 이상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은 2007년과 2009년 외국인 노동자 S씨 등을 대리해 이 법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이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며 민변에서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와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강지현ㆍ오세정 변호사, 윤지영ㆍ황필규ㆍ이학준 변호사 등 공동대리인 전원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등이 변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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