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6일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국적관련 사실증명 발급 등 3개부처 소관 11개 민원사무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로 신청·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가 감면되는 민원은 총 82종으로 늘어나며, 연간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연간 90억원 금전적 혜택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에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등의 수수료가 면제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주요민원의 온라인 발급 수수료가 모두 감면하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온라인 민원 수수료 감면은 온라인 민원 이용 활성화 조치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 교부와 같이 금년도 말까지 온라인화될 예정인 민원을 포함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같이 지속적인 온라인 미원 활성화로 올해 1월부터 온라인 수수료가 감면된 자동차 등록원부 등초본의 경우 온라인 신청건수가 200% 이상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필언 행안부 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 제도·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수수료 부담없이 편리하게 안방에서 필요한 민원을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수료 감면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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