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정호 기자) 최근 4년여 동안 법질서 준수의 모범이 돼야 할 법원 구성원 42명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지난 27일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용인 기흥)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7월까지 현역 법관 2명과 법원공무원 40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판사 2명은 각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나머지 공무원은 상해나 재물손괴 등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도 있지만, 뇌물수수나 직무유기,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공무상 비밀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로 기소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 사기 등으로 기소된 사례도 일부 있었다.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민사소송에 휘말린 경우는 2008년 46건, 2009년 47건, 올해 1∼7월 2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2005년∼올해 7월 법관 4명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이나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공무원 110명이 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은 각종 비위나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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