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적 기반 마련된다

2010-09-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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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발의 2년만에 행안위 통과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대통령 산하에 국회 선출 5인, 대법원장 지명 5인, 대통령 지명 5인 등 15명으로 구성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돼 개인정보관련 법안을 일관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일반법이 없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개별법을 적용해 왔다.

이와 함께 이번 법안에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을 수집.이용.제공 등의 단계로 나눠 개별 보호기준 신설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은 접속기록 등을 보관하도록 안전조치 의무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은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는 사건임을 고려해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수가 분쟁조정위를 통해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정이 안될 경우 특정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신해 단체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되 소송 내용은 재산적 피해가 아닌 권리 침해의 경우로 제한했다.

행안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의결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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