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급 발암성 물질인 석면이 건설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후화된 석면 자재의 유지ㆍ보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천장재, 보온재 등의 석면함유 자재가 손상되거나 낡아 근로자에게 석면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면 이를 제거ㆍ대체하거나 비닐로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