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가 최근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고시원의 신설을 제한하고, 대신 원룸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고시원 신축시 사전 건축심의를 받돌고 하고 건설이 가능한 지역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30실 이상 규모의 고시원은 인·허가에 앞서 건축심의를 진행,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준공검사 때에는 현장 내부를 정밀 조사해서 불법 취사를 위한 가스·배수 배관을 단속하고, 준공 이후 정기 조사와 정비 때에도 이들 사항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법을 어기고 취사 시설을 설치하면 시정 지시를 하고,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 연 2회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 도시환경을 고려해 1종주거지역과 녹지지역,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는 고시원을 짓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고시원을 세울 수 있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 건축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준공업지역에 건설되는 고시원의 용적률은 공동주택과 같이 250%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심의대상을 현재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고시원과 반 지하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임대전용주택을 개발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고, 국토부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해왔다.
시가 구상한 새 유형의 임대전용주택은 가구별 독립 주거가 가능한 욕실과 부엌이 있고 주거 전용면적이 20㎡ 이하이며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 이하, 바닥면적은 660㎡ 이하다.
이와 함께 도시형생활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단독주택 등 소규모 주택을 재건축할 때 조합원이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2개 이상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1가구에 한해 일반주택과 복합적으로 지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 '고시원'이 추가된 이래 서울에서 고시원 2만7058실이 인·허가 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 3451호에 비해 8배나 많은 규모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이대로 두면 고시원이 급증해서 도시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주거지가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며 "연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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