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의회는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종숙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효도 대상자)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4세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70세 이상 노인 1인당 매달 3만원의 효도수당이 지급된다.
군의회는 내년부터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1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군의회는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과 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