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기준 '과세 근로소득'

2010-09-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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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료처럼 매월 한 달치만 내면 된다.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기준도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으로 바뀌어 4대 사회보험의 요율 기준이 과세 근로소득으로 통일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인 월 10만원의 식대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연간 240만원)은 제외되고, 과세 근로소득인 성과급 등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근로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 138만여곳(99.4%)은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근로자 200명 이상의 중ㆍ대규모 기업 약 8천곳(0.6%)은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고용부는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급증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3년간은 종전 기준에 따른 보험료의 최대 115%까지만 징수할 계획이다.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도 기존에는 총 공사 실적 60억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40억~59억원 규모 공사에도 적용돼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낸 산재보험료의 75%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85%를 초과하면 할증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ㆍ산재보험료 1년분을 한 번에 내거나 분기별로 내던 사업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4대 사회보험 관련 자료가 연계ㆍ통합돼 보험 운영이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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