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관세청(청장 윤영선)은 29일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원산지 검증업무를 관세청으로 일원화하고자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뢰성 제고와 함께 외국산물품의 국산둔갑 방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수출입물품 원산지 검증업무 관세청으로 일원화 ▲석제품 원산지 표시대상 지정 및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고시▲“Assembled in 국가명” 원산지표시 적용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관세청은 향후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더욱 강화해 외국산 저급․불량물품의 국내산 둔갑을 방지하는 한편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