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 전 지검장은 소장에서 "세부적인 사실관계에서 진실이 아닌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가 이뤄졌다"며 "검사장의 권한과 책임 내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사지시나 관리ㆍ감독ㆍ보고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면직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박 전 지검장이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정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검찰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말 면직했다.
박 전 지검장은 이후 민경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으며, 특검은 28일 그를 비롯한 전.현직 검사 5명의 기소 여부를 발표한다.
앞서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박 전 지검장과 함께 면직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도 지난주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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