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회사 임직원이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최고 해임권고나 면직 처분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 방지 제도 구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 의심이 있는 금융거래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거래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거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 위반시 제재 규정이 '위법행위 등의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감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금융회사에 영업정지·기관경고·대체과징금, 임원에게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 직원에게는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
또 고객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경우 고객 신원을 확인토록 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금융위는 전신송금은행이 수신은행에 제공하는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국제기준에 미달한다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TAFT)의 지적과 관련해, 전신송금시 계좌정보 외에 실명번호나 주소 등을 수신은행에 제공토록 했다.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 의무 대상에 정보시스템 관리자, 용역수행자, 검사자를 추가하고 혐의거래 보고 대상에 미성립·미완료 금융거래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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