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고지 없이 약관 변경하는 것은 무효”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온라인게임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게임하이(주)의 데카론(온라인 게임) 이용약관 중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 ‘사전고지 없는 약관변경 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아이템 유실 등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도록 면책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공지(최소 7일, 중요내용은 30일 이상)하도록 하고 고객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고객의 동의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자의 귀책에 의한 이용자 간의 분쟁이나 고객의 손해 또는 서비스이용제한에 대해 소비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의 비대면성, 빠른 전파성 등이 고려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관변경 후 사후공지하는 관행이 개선돼 고객이 사전에 변경내용을 알고 동의의사를 표현할 기회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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