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출신 법체류자 절반이 한국계

2010-09-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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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주요 선진국 출신 불법체류자의 절반가량이 그 나라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이거나 교포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법무부가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말 현재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 6개 선진국 국민의 국내 체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만4천326명 중 6천397명(3.1%)이 불법체류자였다.

이는 국내 전체 불법체류자 17만5천179명의 3.7%에 해당한다.

체류 유형별로 보면 관광통과와 사증 면제 등 단기사증으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외국인이 3천79명(48.1%)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미국인이 2천94명(68%)으로 절반을 넘었다.

 '방문동거 비자(F-1)'를 가진 불법체류자가 2천68명(32.3%)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재외동포 비자(F-4)가 946명(14.8%)으로 그 뒤를 이어 전체 불법체류자의 절반에 육박했다.

 F-1은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모의 자녀가 학업 등으로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부모와 함께 지내고자 입국할 때 주로 발급받는 것으로, 최근 수년간 '기러기 가족'이 급증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비자다.

 즉 이들 6개국 출신 불법체류자의 절반이 교포를 포함한 한국계라는 의미다. 국적별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 순이었다.

 이밖에 회화지도 비자(E-2)를 소지한 불법체류자가 78명, 유학생 비자(D-2, D-41)가 69명 등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 출신으로, 상당수는 국내 영어학원에 불법 취업 중인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불법 체류기간을 보면 1년 이하가 2천241명(35%)으로 가장 많고, 1~3년 15.3%, 3~5년 10.8%, 5~10년 23.3%, 10년 초과 15.6%로 전체 절반가량이 3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자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진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중 한국계가 유독 많은 것은 이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국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체류기간을 넘기기 때문"이라며 "전화나 우편으로 체류안내를 하고 합법 체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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