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은 이날 공화당의 반대를 막기 위해 국방비 지출법안에 동성애자 군복무금지법 철회 조항과 함께 첨부해 본회의 최종 표결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에 부쳐졌으나 찬성 56대 반대 43표로 부결됐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드림법안은 지난 2007년 10월 상원에서 한차례 부결된 바 있다.
이 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법 시행 전에 최소한 5년을 거주하고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35세 미만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의회 통과가 유력한 유일한 이민개혁 관련 법안으로 꼽혀왔다.
워싱턴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약 215만명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MPI는 그러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215만명 중 언어적 장벽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실제 약 38%인 82만5000명만이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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