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소비자원, 공익요원 규정위반 묵인"

2010-09-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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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근무한 상당수 공익요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이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규정 위반 공익요원은 소비자원의 부정사실을 빌미로 소비자원을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규정을 어겼던 것을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박병석(민주당) 의원은 19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익근무자 복무기록’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원에 근무한 공익요원 12명 중 각각 4명, 3명이 병역법상 휴가(35일), 병가(30일) 기일을 초과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6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소비자원에 근무한 A씨는 이 기간 휴가 36일, 병가 31일, 청원휴가 7일, 특별휴가 6.5일 등을 사용했다”면서 “특히 A씨는 휴가.병가 등을 포함, 가족방문과 눈 수술 등의 이유로 모두 90여일 중국에 여행을 다녀왔지만 이 중 일부는 정상 출근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원 직원들은 또 2008년 1월 A씨가 출근하지 않자 A씨를 찾아가 출근을 독려했지만 A씨는 오히려 직원들의 금품.향응 수수 자료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출근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소비자원장도 이런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A씨 문제를 병무청에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현재는 경찰이 익명의 제보를 받고 A씨 문제를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익요원 B씨의 경우 69.5일이나 무단결근했다”라며 “다른 공익요원들도 근무일지를 보면 근무자의 서명이 없거나 서명을 수정한 경우, 서명이 서로 다른 경우 등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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