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자리창출 기업, 서울시 내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

2010-09-19 17:0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 서울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등록세를 면제받게 된다.
 
서울시는 17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심의회는 또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게 하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심의회에서는 '1실 5본부 8국'인 시 조직을 '1실 8본부 5국'으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서울시 창의교육 지원조례' 폐지안, '서울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등도 통과됐다.


leejh@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