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24억 적기 지급 조치

2010-09-19 20:34
  • 글자크기 설정

"원사업자가 스스로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해야 된다는 인식 확산 기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하도급대금 24억4000만원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8월 23일부터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며 19일 현재 총 350건(신고 158건, 상담 192건)을 접수받아 24억4000만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 지급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명절 무렵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보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00여개 대형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기집행을 유도해 62억원 가량의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집행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는 추석 전에 각각 5600억원, 1조2000억원 가량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집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및 하도급대금의 조기집행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원사업자가 스스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eekhy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