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민주노동당은 18일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당원 명부 제출을 요구한데 대해 "제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당의 당원 명부를 공개할 경우 정보 보호 차원에서 심각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과 공정한 판결을 위해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불법 정치활동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소속 교사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 136명에 대한 재판에서 이들의 입당 여부를 확인키 위해 민노당에 당원 명부 제출을 명령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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