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15억원 이상인 최소자본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민신용정보㈜에 대해 허가취소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1월16일까지 국민신용정보의 채권추심 등 업무를 정지하고, 자기자본 확충이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