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지상파 재송신, 시청자중심 해법 필요"

2010-09-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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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는 16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종합유선방송사(케이블방송)의 동시재송신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시청자 중심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강혜란 소장은 이날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이번 판결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장의 손익보다는 향후 디지털 재편과정을 고려한 일관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상파방송은 그동안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해 왔던 만큼 이에 상응하는 높은 책임의식으로 이번 판결을 디지털 난시청 해소 일정과 함께 검토하는 한편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노력을 선행해야 하고 케이블 사업자 역시 실익이 담보될 수 없는 재전송 중단 선언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소장은 또 "이번 판결을 유.무료 서비스의 공적 책무와 권한이 혼재돼 있는 현재의 상황을 원칙적으로 재구성하는 출발점으로 삼아 무료 지상파방송, 유료 케이블.위성.IPTV방송 플랫폼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법원은 "케이블이 재송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점,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변조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시청 보조적 역할이 아닌 독자적 방송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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