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돼지고기 원산지 속인 업자 집행유예

2010-09-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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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16일 수입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5)씨에 대해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오랜 기간 범행을 해 불특정다수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벌금형도 함께 처벌하는 만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경북 경산시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며 2008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수입된 냉동삼겹살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국산돼지고기와 일부 섞어 국내산 돼지고기 양념육으로 판매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돼 기소된 바 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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