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계룡건설 상생협력 우수업체"

2010-09-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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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대우건설과 계룡건설산업의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2개사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개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때 모두 100% 현금성 결제수단을 사용했고 대우건설은 14억여원, 계룡건설은 40억여원을 협력사에 지원한 점이 평가를 받아 우수 업체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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