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대우건설과 계룡건설산업의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2개사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개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때 모두 100% 현금성 결제수단을 사용했고 대우건설은 14억여원, 계룡건설은 40억여원을 협력사에 지원한 점이 평가를 받아 우수 업체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