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창원지검 특수부는 업자로부터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경남의 모 검찰지청에 근무하는 7급 직원 A씨를 14일 구속했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황진구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창원지검에 근무하던 A씨는 현재 근무지로 발령나기 전인 지난 5월까지 업자로부터 금품수수와 골프접대 등을 수차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비위에 대한 익명의 진정서가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해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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