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신상훈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금융당국과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해임안을 상정해 의결하기는 부담스러웠던 탓이다.
신한금융은 14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 16층에서 이사회를 열고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피소된 신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히라카와 요지 사외이사를 제외한 11명의 이사들이 표 대결을 벌여 10대 1로 직무정지안을 의결했다. 반대표는 신 사장이 던졌다.
전성빈 이사회 의장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했으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다만 신 사장의 정상적인 경영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장은 "신 사장의 혐의에 대한 입증은 검찰 등 사법당국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이사회는 이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이사들이 추락한 신한금융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브랜드 네임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이사들의 의견을 함께 했다"며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전 의장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하기에 이르렀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한금융 측은 신 사장이 대표이사 사장직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난 데 따른 경영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라 회장도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기 때문에 신 사장이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사태가 봉합 국면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신 사장 측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신 사장을 비롯해 라응찬 회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사태의 주역인 3명 모두 금융당국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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