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정보를 실수로 유출, 친척이 주식을 매입해 차익을 남기게 한 쾅(況)모씨에 대해 3만위안(52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쾅씨는 2007년 10월 초 주하이(珠海)의 거리그룹(格力集團) 계열사인 거리부동산의 M&A를 담당하면서 사업 당사자들과 집 전화로 정보를 교환, 부인 장(張)씨가 엿듣게 했고 장씨는 외손녀인 쉬(徐)씨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쉬씨는 자신의 증권계좌로 관련 주식을 매입했으며 주가가 2배로 급등, 3개월간 11만여위안의 차익을 남겼다.
증감위는 쉬씨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를 적용해 주식매매 차익을 몰수하고 매매차익과 같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쾅씨가 실수로 기업 내부정보를 유출해 처벌받은 첫 사례라고 밝히고 조사결과 고의로 정보를 유출했다는 증거를 잡기 힘들어 과실정보 유출죄를 적용했으며 기업비밀 유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법률 전문가는 과실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은 내부정보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과 내부정보의 유출 범위, 정보 누설자의 정보 접근 정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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