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정사회·친서민 법안’ 40건 확정

2010-09-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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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관련 법 중엔 '유통법'만 포함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공정사회 및 친서민 중점법안’ 40건을 확정했다.

14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고흥길 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공정사회 법안은 △초·중등교육법(초·중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국립대학의 예·결산 공개 및 회계감사 의무화)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법·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제도 도입) 등 16건이다.

또 △고용보험법(영세 자영업자에 실업급여 수급 혜택 부여)과 △교원노조법(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절차 개선) △소비자기본법(소비자 집단분쟁 사건의 조정기간 연장) 등도 공정사회 법안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친서민 법안 24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영한 각종 세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협동조합법(농협중앙회를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등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지원법(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통합) △고령자고용촉진법(임금 피크제 도입절차 완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교습비 규정 명확화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시 용적률 완화) 등도 친서민 법안으로 꼽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2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법 중엔 유통산업발전법만을 친서민 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서민정책특위(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가 제시한 66개 서민정책 중점 추진과제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해나간다는 계획.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정책특위가 제시한 각종 정책과제는 정책위 및 해당 상임위에서 검토한 뒤, 현실성 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안으로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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