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라응찬 국감 증인 채택 여야 공방

2010-09-14 14:48
  • 글자크기 설정

한나라 “국세청장 상대로 따져야” vs. 민주 “단순 조세범과 달라”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 간의 실랑이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 전체회의에선 최근 ‘시한금융지주 내분’ 사태와 관련,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이 불거진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당초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라 회장의 증인 채택을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렸으나,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모든 민간인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나섰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재정위가 조세포탈 의심이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부른 경우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개별 납세자를 (증인으로) 부르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는 국세청장을 상대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정위 민주당 측 간사인 이용섭 의원은 “라 회장 사건은 단순 조세범과 다르다”면서 “금융실명제법을 어기고 차명계좌를 9개나 설정해 탈세한 의혹이 있는 만큼 증인으로 불러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정위는 여야 의원들의 공방 속에 증인채택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회의를 정회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감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 “국회는 어디까지나 대정부 견제기능을 하는 기구다. 정치공세 등 때문에 본 의무에 불충실한 결과가 나와선 안 된다”며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나,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기업인들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면박을 준다거나 꼭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을 하루 종일 붙들어 두는 등의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사법처리 과정에 있는 증인을 국회에 부르는 것도 옳지 못하다”며 이에 대한 당 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ys4174@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