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구(區)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특위는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날 '여야 4인 협상위원회'가 잠정 합의한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안 수정안을 추인했다.
특위는 구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앞으로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이하 행개추위)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 내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토록 했다.
특위가 이날 추인한 수정안에는 ▲행개추위의 종합기본계획 보고시한을 2012년 6월말로 연기하고 ▲행개추위 위원 중 국회 추천 몫을 8명에서 10명으로, 대통령 추천 몫을 8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법인화 가능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