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앞으로 경영성과가 불량한 정부 산하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관장을 공개모집해 계약직으로 임용한 뒤 조직·인사·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성과급 또는 계약해지 등의 책임을 지게 하는 운영방식이다.
이 같은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유사 기관 중에서도 일부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고, 중·장기적 관리시스템이 없이 단년도 평가 위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당 기관에 대한 5년 단위의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해제, 제도운영성 등의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을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책임운영기관의 '경쟁원리' 외에도 '전문성'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기관 본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한 자체수입 비율에 따라 '기업형·행정형'으로만 구분된 있는 현재의 유형을 '문화형·의료형·조사연구형·교육훈련형·시설관리형·기타유형'의 6개 유형으로 현실에 맞게 재분류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사업목적에 맞는 자발적인 기탁물품의 경우에는 접수가능토록 하고, 특별회계를 선별적 적용으로 변경, 우수기관의 평가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 제도를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금년중 입법 완료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책임운영기관은 2000년에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과학관, 한국정책방송원(K-TV) 등 10개 기관에서 올해까지 38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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