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스카이뉴팜에 "지난 2일 제출한 중요한 영업양수도 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 중 양수도가액 평가금액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외부평가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며 정정 명령을 부과했다.
스카이뉴팜은 지난 2일 범일인더스트리로부터 컬러화강석 국내 영업부문을 양수키로 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양수가액은 20억원이다.
news@ajnews.co.kr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스카이뉴팜에 "지난 2일 제출한 중요한 영업양수도 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 중 양수도가액 평가금액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외부평가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며 정정 명령을 부과했다.
스카이뉴팜은 지난 2일 범일인더스트리로부터 컬러화강석 국내 영업부문을 양수키로 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양수가액은 2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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