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영리행위ㆍ겸직 교사 45명 징계

2010-09-04 10:2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영리행위와 겸직을 해 온 교사 45명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징계했다.

교과부는 4일 영리행위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자영업 등을 해 온 교사 45명을 최근 적발해 징계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일부 교사들의 이중 직업을 적발한 뒤 전국 시도 교육청과 사안감사를 벌여 자영업을 하거나 사설학원 등에서 부당 영리행위를 한 교사들을 단속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징계는 각 시도 교육감이 비위행위의 정도를 판단해 당사자 소명을 듣고 나서 경고·주의 등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도 교육청별 적발 인원은 부산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대전 각 13명, 경기 4명, 경남 1명 등이다.

적발된 교사 중에는 연수 프로그램에 인솔교사로 참여하고 항공료 등을 받거나 사설학원 입시설명회에 강사로 나서 강연료를 받은 경우, 대중목욕탕을 가족과 공동 운영한 사례, 주차장 등 사업장을 운영한 사례가 있었다.

shu@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