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음3구역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

2010-09-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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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길음동 1089번지 일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신길음3구역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용적률도 종전 210%에서 법정상한용적률인 249.98%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 40가구가 추가 공급이 가능해진다.

위원회는 또 길음뉴타운 내 길음3재정비촉진구역(성북구 정릉동 192번지 일대 1만9484㎡)의 예정 법정상한 용적률을 210%에서 249.98%로 완화하는 결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서울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가 신축하는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안건도 통과됐다.

서울대가 자연녹지지역 내에 새로 짓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첨단복합연구 및 의료센터' 등 건물 3동의 층수가 기존 4층 이하에서 4∼7층 이하로 완화했다.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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