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도 카드수수료 인하

2010-09-02 08:57
  • 글자크기 설정

(연합뉴스 제공 / 아주경제) 재래시장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에 이어 서점, 정육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도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하고 준비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달 중 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카드사들은 국세청에 신고한 작년 6월 기준 부가가치세 자료를 토대로 연매출 9천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선을 2.0~2.2%에서 1.6~1.8%로 낮췄고,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도 상한선을 3.3~3.6%에서 2.0~2.15%로 인하했다.

그러나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형평성 등을 문제 삼는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현재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매출 증빙자료를 카드사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수수료를 인하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 제도 보완을 통해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전반적으로 혜택을 보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들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자료가 없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6월말 기준 소득세나 법인세 자료를 받아 연매출 9천600만원 이하임이 확인될 경우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토록 할 계획이다.

수혜 대상은 부가세 면세업종인 의료.보건, 교육, 도서, 신문, 잡지, 농축수산물 분야의 카드사 가맹점이다.

이들 가맹점이 재래시장에서 영업할 경우 재래시장 가맹점, 재래시장 이외 지역에 있는 가맹점일 때는 중소 가맹점 수수료 상한선에 준해 수수료율이 매겨진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