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한국관세사회 회장 |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관세사는 수출입 기업의 중요한 업무파트너로 한국경제를 이끄는 버팀목이다."
김광수 한국관세사회 회장이 정의하는 관세사의 역할이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회장 취임 후 역동하는 국제무역환경에 발맞춰 관세사의 역량 강화와 품격 향상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또 관세청과 수출입 기업을 연계해 효율적인 무역정책 추진에도 앞장서고 있다. 2일 김 회장을 만나 창립 34주년을 맞는 관세사회 운영 방침과 비전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관세사회가 5일 창립 34주년을 맞는데 관세사회를 정의한다면?
"우리나라의 관세사제도는 1949년 일본의 화물취급인제도를 그대로 인수받은 것이다. 그후 1967년 '통관업자'라는 명칭으로 불렸던 관세사는 1975년 비로소 전문자격사인 관세사로 제도적 보장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사제도가 도입된 다음해인 1976년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59명이 중심이 돼 창립총회를 통해 출범했으며 현재 1400여명의 회원과 6000여명의 직무보조자를 가진 전문자격사 단체로 성장했다.
한국경제의 초고속 성장에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품의 95% 이상을 통관 대행한 관세사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따라서 지금도 모든 관세사들이 이 같은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최근 국제 무역환경의 화두를 꼽는다면?
"최근 국제 관세행정와 무역환경의 화두는 신속통관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있다. 특히 국제무역은 무역자유화 조치의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기업거래 패턴의 변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제공급망의 안전과 합법무역을 위해 수출입 공급망 당사자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인증우수업체제도(AEO) 등의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안전망 확보를 위해 2009년 AEO 제도를 도입했고 2005년 한ㆍ칠레 FTA를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 발효될 한ㆍEU FTA까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 또는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 2011년에는 50여개국과 FTA가 체결될 것이고 우리나라 무역의 8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FTA의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한 수출입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것은 대부분 관세사의 몫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관세사회는 지난 8월 우리 중소기업들이 FTA를 수출성장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FTA관련 관세사 부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국의 관세사들이 이를 적극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이를 위해 회원들에게 '원산지인증수출자 실무' 및 '원산지인증수출자가이드라인'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4대 지부 순회교육을 통해 인증수출자지정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관세사가 필수적인 조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 관세사회는 자칫 수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AEO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관세사를 대상으로 AEO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회장 취임 후 관세사회의 변화를 든다면?
"1년전만해도 관세사 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적 경기불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안문제도 산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관세사회는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과 신고세관선택제도 등에 대해 관계당국과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관세사의 입지를 지켜냈다고 평가한다.
또한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격언처럼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관세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수출입 기업과 상생을 위해 FTA 및 AEO에 대한 컨설팅 활성화 방안을 관세청과 협의해 마련했다.
특히 물류업체 등의 불법광고 행위 단속으로 통관업계의 건전성을 제고했고 2009년 아시아·오세아니아 관세사회연맹 서울세미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국격 향상에도 기여했다."
-향후 관세사회의 청사진은?
"취임 후부터 강조해왔듯이 관세사회의 목표는 관세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과 품격과 신뢰를 높이는 관세사의 위상 확보다. 이를 위해 먼저 관세사의 새로운 업무영역 확보와 수익창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세사회는 관세사의 업무를 새롭게 발굴하고 있다. FTA 및 AEO 관련 컨설팅 업무를 관세사의 직무로 관세사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정부의 일거리 창출에 동참하고 지방 관세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세관련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해 사무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관세사회연맹의 2014년 총회 유치를 통해 관세사회와 국격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행정과 관세사제도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운송주선업자들의 통관업 진입 요구의 구실이 되고 있는 통관취급법인제도의 문제점을 재검토해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바람직한 관세사 상을 제시한다면.
"관세사제도는 특정인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이니다. 관세사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문지식으로 납세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통관의 능률을 기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관세사가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수출입을 통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한다면 그 존재가치는 전무하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이 관세사에 대해 기대하는 것에 대해 관세사는 개인의 이익에 앞서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관세사회와 관세사들은 화주와 세관의 가교자로서 화주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수출입 통관 및 업무 지원을 통해 기업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관세행정의 동반자로서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고 사회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품격 높은 전문자격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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