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글로벌시대를 맞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 중개업소를 글로벌중개사무소로 지정 ․ 운영한다.
글로벌 중개사무소는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의 회화가 가능한 관내 26개중개업소가 신청하여 지정됐으며 시는 글로벌중개업소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세계화시대를 맞아 부동산 거래 시 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글로벌중개사무소 지정운영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선진화 10대시책의 일환으로써 글로벌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계 이미지 개선 등 중개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9월 1일부터 매월 2,4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부동산 거래시 중개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동 제2청사 지적민원실에서 부동산중개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bok70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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