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8억8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31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6.2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755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발표했다.
이번 재산공개는 6. 2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돼 재산등록의무가 생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광역·기초 자치단체장과 교육의원을 포함한 광역의회의원, 교육감 등의 공직자가 지난 7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한 재산사항을 공개한 것이다.
공개된 등록내용에 따르면 선출 공직자 755명의 평균재산총액은 8억8000만원이며, 광역단체장 8명의 평균재산총액은 8억원, 기초자치단체장 118명의 평균재산총액은 12억5900만원, 교육의원을 포함한 광역의회 의원 621명의 평균재산총액은 8억1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도 교육감 8명의 평균재산총액은 5억7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송영길 인천시장 등 8명의 신임 광역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8억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등 새 시ㆍ도 교육감 8명의 재산은 평균 5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염홍철 대전시장이 21억9500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던 반면 송영길 인천시장은 부채만 7800만원으로 대조를 보였다.
시ㆍ도 교육감 중에는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의 재산이 31억8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밝힌 재산은 빚만 8억4600만원이였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올해부터 강화된 재산심사 기준에 따라 이번에 재산공개된 사항에 대해 재산등록사항의 누락.과다신고 확인심사 뿐만 아니라, 등록 재산의 자금출처, 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해서도 중점 심사할 방침이다.
위윈회는 심사결과, 중대한 과실이나 허위로 재산을 잘못 신고해 누락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사인간 채권·채무 등 비조회성 재산을 1억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6. 2 지방선거 신규선출직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하여 금년 11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자들의 자세한 재산내용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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