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철근 계약가격 조정 내역(내륙지역 기준) |
조달청은 관수철근 공급가격을 현재보다 평균 9% 내려 7월 7일 이후 납품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 인하에 대해 직전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아 현행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가격인하 요건인 '계약체결 후 90일 경과 및 3% 이상 가격변동'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제강업계와의 협의를 통한 조기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인하가격이 지속될 경우 계약기간중 약 800억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되며 절감액은 수요기관 별로 추가사업 추진 및 물품구매 등에 활용돼 경기활성화와 중소기업지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시중 원자재 가격 동향의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가격의 변동 요인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신속히 조정하고 제품을 적기에 공급할 것"이라며 "4대강 정비사업 등 정부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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