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견된 이물은 소비자가 캔디를 먹던 중 발견한 것으로 발견 당시 약 15㎜크기의 유리 이물이 캔디에 붙어있는 형태였으며 발견된 이물이 제품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단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를 신속하게 공개하게 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 식약청은 제조업체의 시설물이 멸실돼 정확한 원인 조사가 불가능하며 동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물 무단 멸실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영업자가 연락이 두절돼 정확한 생산량 파악이 어려우나 동 제품 도매업자가 제조업체로부터 160㎏을 구입했으며 보관중인 80㎏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역추적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구매단계에서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전국 소규모 유통매장 및 판매처에서도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다.
한편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 시스템은 제품의 바코드 정보를 이용해 최종 소비자 구매단계(pos, 판매대)에서 자동으로 위해식품 판매를 차단하는 것으로 롯데마트, 이마트,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현대백화점, GS25리테일(슈퍼, 편의점), 훼미리마트 등 총 9911개 매장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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