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 청장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확인창구' 운영을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 청장은 "법정 신고기한이 일요일(25일)인 관계로 오는 26일까지 자동 연장됨에 따라 휴일 근무 등 신고 및 상담체제를 갖추고,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박 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과 자금악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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