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방부와 합참은 23일 2010년 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3678만㎡를 해제·변경·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2억3006만㎡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추가 확대했다
이번에 조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789만㎡를 해제·변경했다.
이번에 보호구역 해제된 서울 서초, 인천 서·계양, 경기 김포·안양·이천·양평·가평. 파주·포천·남양주·의정부, 충남 공주 등 13개 지역이며 범위는 2522만㎡에 이른다. 또한 보호구역 통제에서 제한지역이 된 곳은 인천 강화군, 경기 김포.용인 3개 지역에 267만㎡다.
반면 추가로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총 889만㎡로 서울 용산, 경기 평택, 대구 남구, 경북 칠곡, 전국 군산 등 6개 지역으로 미군기지의 방호를 위해 설정됐으며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울타리 내부 및 부대 내 핵심시설에만 한정했다.
또한, 이번에 결정된 협의위탁 면적은 경기도 파주시·연천군 등 총 19개 시·군·구 지역의 2억3006만㎡이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78배다. 군은 이 같은 협의위탁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보호구역 내에서의 각종 개발행위 시 행정업무 절차가 간소화되어 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협의위탁이란? 건축물 신축을 포함한 개발행위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와 행정협의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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