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하반기에 다시 부활된다. 대신 공무원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기업요건은 종전보다 까다로워진다.
민간근무 휴직제는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현장과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한 뒤 민간의 효율성을 공직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수년간 시행이 보류됐다.
행정안전부는 8일 경제위기와 민관유착 논란 등으로 2008년 이후 시행되지 않은 민간근무휴직제의 관련법령을 정비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임용규칙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근무할 수 없는 기업의 범위가 '최근 3년간 근무한 부서와 관련 있는 기업'에서 '소속 부처와 관련 있는 기업'으로 확대됐다.
제도 운용도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것이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모방식으로 바뀐다.
휴직 대상자 선발과 연봉 등은 기업 임직원과 언론인,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시간제근무를 한 공무원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간제로 근무한 최초 1년은 100%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 주고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이 명예퇴직하면 특별승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령도 통과됐다.
고위공무원을 임용할 때만 해온 역량평가 대상이 과장급 공무원으로 확대되고, 총 2년간 최하위 평점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5년마다 하는 정기적격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시적격심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