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뉴욕타임스(NYT) 칼럼에서 크루그먼은 신용평가업체들은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금융업계의 부패 중 '큰 부분(Big part)'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칼럼에서 최근 상원 위원회의 신용평가업체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21세기판 페코라(Pecora) 청문회'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상원위원회는 최근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 주요 신용평가회사들이 은행들과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정보를 공유해 위기 초래에 일조했다고 밝혔다.
페코라는 대공황 발생 이후인 1932년 미국 상원이 설립한 금융위원회의 법률 고문 책임자다. 그는 위기 초래에 일조한 각종 금융사건과 거물급 금융인들을 소환, 조사함으로써 당시 금융개혁 법안을 입안하는 계기를 만든 인물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채권을 발행한 업체의 신용도를 엄정하게 평가해야 할 신용평가업체들이 해당 채권발행 업체로부터 평가의 대가로 돈을 받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는 거대한 '이해관계의 상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상원에 계류된 금융개혁법안은 신용평가업체에 대한 제소를 쉽게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면서 평가대상 업체가 돈을 내는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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